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8.3.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15병, 안주 3접시, 도우미 봉사료 등 도합 15만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