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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6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9. 15:37 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41 세) 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꽃 바위 방향으로 가 던 중,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 손님들 마스크를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와 씨 발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 노, 아 씨 발 버스 타기 어 렵 노 ”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H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 남성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 씨 발 저 사람은 왜 그냥 태우냐

마스크도 안 썼는데, 와 씨 발 개새끼 사람 차별하네,

아 씨 발 짜증나 네, 씨 발 거 버스기사 주제에 우리 무시하네, 씨 발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을 내리게 하든가,

니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내놔 라, 씨 발 놈아 니가 우리보고 마스크 올리라고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근데 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탑승시키냐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15:56 경까지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블랙 박스 사진 자료 [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