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노상을 호남대 입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으로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엑센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