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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9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4. 30.경 피고소인 D으로부터 광주 곤지암 E건물 2층에 있던 유명메이커 양복 6만 벌을 총대금 6,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매수한 양복이 상하 사이즈가 맞지 않고, 70%가 곰팡이가 피고 찢어진 걸레에 불과하였는바 자신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입한 양복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4. 18.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2. 8. 7.경 및 2012. 8. 10.경 경기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313호 검사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 취지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처음에 창고 확인하러 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좀 났었고 사이즈가 다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이즈가 전혀 안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D,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관련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면서 특히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