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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13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2. C 주식회사와, 2002. 7. 8. D 주식회사와 각 신용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03. 7. 30.부터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3. 9. 15.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음.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원금은 3,157,773원, D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원금은 187,911원임. 나.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2003. 10. 24. E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한 위 각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2.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음. 다.

원고는 2008. 4. 2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2876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4. “피고는 원고에게 3,34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8. 5. 15. 확정되었음(이하 위 지급명령을 ‘기존 지급명령’이라고 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기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45,684원(= 3,157,773원 187,91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3. 10. 25.부터 기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8. 4. 30.까지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