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3. 경 피해자 F으로부터 빌려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G 2003년 식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동품을 받고 H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피해자가 2012. 2. 5.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빌려 주었다가, 2012. 3. 10. 밤 12 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트럭을 돌려받아 공터에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차한 장소에 가보았더니 차량이 없어 졌다.
그 후인 2012. 6. 3. 경 H이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H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부터 산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012. 3. 10. 반환한 이후 곧바로 위 차량을 가져 가 H에게 판 것이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2. 경 이 사건 트럭을 빌려 며칠 사용한 후 반환하였고, 다시 2012. 1. 31. 경 빌려서 사용하던 중 2012. 5. 경 H에게 빌려주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명은 ‘ 횡령 ’으로서 그 요지는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차량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H에게 매도하였다’ 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즉, ‘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 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한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