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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합524099

손해배상(의)

주문

1. 가.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9,523,97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3. 4. 1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F는 원고 A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2013. 3. 20. 피고 병원과,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병원, 보험기간 2013. 3. 20.부터 2014. 3. 20.까지, 보장내용 의료과실(1사고당) 1억 원, 의료과실공제금액(1사고당) 1,000만 원인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3. 3. 29. 허리통증 및 다리감각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신체검사상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근력 저하 소견을, 영상검사 결과 요추 제4-5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였다. 2) 2013. 4. 15. 피고 병원에 입원한 원고 A은 허리통증, 우하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였고, 2013. 4. 16. 피고 병원에서 피고 F의 집도하에 제4번 요추에 대한 신경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loops) 고정기구를 이용한 추체간 골유합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수술 후 요통은 호전되었으나 하지의 이상감각증, 저림증, 작열감 등의 신경병증성 통증이 계속되고, 좌측 허벅지, 좌골반 부위 및 서혜부에 통증이 나타나 주사치료를 받았다. 4) 2013. 7. 30.경 실시된 MRI 검사 결과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섬유륜 파열 소견이 보여 2013. 8. 19. 피고 F의 집도로 신경감압을 목적으로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