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2,814,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0. 26.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주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저장창고(이하 ‘이 사건 저장창고’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저장창고에 사과(미시마 부사) 20kg 단위 953상자(파손된 사과 6상자 포함)를 보관하되 1상자 당 2,200원 원고는 2016. 5. 이전 출고 시 상자 당 보관료가 2,000원이고 2016. 5. 이후 출고 시 상자 당 보관료가 2,2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장창고에 사과를 보관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상자 당 보관료가 2,2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사과에 대한 보관료도 이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다.
으로 계산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6. 1. 20. 05:50경 이 사건 저장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사과가 모두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저장창고를 운영하면서 창고업을 영위하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체결한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하고, 상법 제160조에 따라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저장창공에 보관된 사과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