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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1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7. 11.경 징역 4월이 선고되어 2018. 3.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측정거부 등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누범전과인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