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5나15467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N”을 “H”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F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반환채권의 견질 보증 요청을 받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을 허락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는 F이 원고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제1심에서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을 허락한 적은 있으나 다만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바,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원고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제1심 조정기일에 본인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으로 제1심 소송절차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