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13. 11. 27. 무렵 D 4급 과장으로, 피고(E생)는 6급 선임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17:50경 F 사무실 내에서 야간근무를 앞두고 ‘피고가 추운날씨에 침실 창문을 열어 놨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었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 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8627호),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2,682,39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만 갑 제1호증의 5, 제2호증의 2 및 제5호증의 2, 3은 제외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2,682,392원 가) 원고는 기왕치료비가 2,928,07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G이비인후과의원의 2014. 4. 30.자 진료비 4,000원, H치과의 2014. 6. 9.자 진료비 17,700원, I병원의 2014. 6. 26.자 진료비 36,987원 및 2014. 7. 6.자 진단서 및 제증명료 1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 주장의 진료비 합계는 2,751,079원인데(2,928,079원은 계산 착오인 듯하다), 이 사건 상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제한 2,682,392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