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3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어서 밀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