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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1:21경 서울 동작구 C 술집에서 자신의 휴대폰(E)으로 발신번호 제한표시를 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의 휴대폰(G)으로 전화를 걸어 약 40초 동안 “학- 학-, 아- 아-, 누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과 통화내역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형태로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4.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2013. 1. 4. 행적 ① 피고인은 2013. 1. 4. 저녁에 서울 동작구 C 술집에서 그 무렵 헤어진 전 여자친구 J과 함께 술을 마셨다.

② 그러던 중 J이 피고인의 휴대전화(E) 카카오톡에서 낯선 여자(이 사건 피해자를 말한다)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따지는 한편, 곧바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G)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말싸움을 벌였다.

당시 J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시각은 각 20:43:55(56초간), 20:50:41(22초간)이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21:16:27에 위 술집에서 계산을 마치고 J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④ 위와 같이 술집을 나온 다음 5분 후인 같은 날 21:21:25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차 전화가 발신되었고, 약 40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

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듯이 위 세 번째 통화가 '발신번호표시제한' 형태로 걸려왔고, 이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