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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5. 22:05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 돼지 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5. 22:05 경 구미시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15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진 평 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2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2:55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 하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가산 I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8. 23:35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그 전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폭행 피해자 K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 해본 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