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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21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8㎡에 관하여 2017. 6.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103㎡ 및 지상주택에 관하여 1983.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후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998. 4. 28.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 전체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던 중, 원고가 주차하면서 사용하던 앞마당 일부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66. 6.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2017. 6. 20. 기점으로 역산하면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경과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