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837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초경부터 서울 강남구 C 2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불법도박장에서 망을 보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단속을 오면 도박장에 있는 현금을 화단 쪽으로 던질 테니 그것을 챙겨서 멀리 도망가라.”라는 취지로 교육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2. 7.초순경 피고인 B과 위 도박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도박장을 단속하게 한 후 위 도박장에서 판돈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밖으로 던지면 이를 가지고 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7. 9. 17:00경 위 도박장 주변에 있던 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위 장소를 단속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도박장의 판돈이 들어 있던 돈가방을 밖으로 던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 근처에서 위 돈가방이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만원권 등 합계 1,860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돈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함에 있어 D로부터 12만원의 일당을 받고, 위 도박장 주변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실내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D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