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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누47214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반복하여 원고 몰래 공매절차를 진행한 다음 교부청구를 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참가인의 체납액에 기초한 적법한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지분이 매각된 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대금의 배분기일을 고지하면서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 기한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