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7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대하여 4분의 1 지분을 1억 5,600만 원에 매수하고 7,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테니 토지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잔금은 2015. 12. 3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11. 4.경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7,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의 4분의 2 지분 소유자인 F이 잔금까지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약금 7,800만 원을 F에게 주고 지분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계약금과 잔금을 2016. 2.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포함한 울주군 G 일대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자본금도 1억 원에 불과하였고, 총 토지대금 32억 원 및 공사비용 등을 전부 PF대출로 충당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그 대출도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이 전혀 없어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울산 울주군 E 토지의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대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11. 4.경 정식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