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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6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 대출 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히 락) 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 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나이 지리아 인들은 이러한 결함을 악용하여 HELOC 대출 명의자들 모르게 임의로 돈을 대출 받아 무역대금 형식을 빌려 한국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적어도 2010년 경부터 한국 내 나이 지리아 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으로 송금되어 올 편취 금 수취용 한국 계좌를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 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0년 경 여름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역 부근 2 층 커피숍에서 F에게 ‘ 내가 검찰, 경찰 등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HELOC 편취 금 수령 계좌 제공자인 G에 대한 수사가 쉽게 마무리되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고, 그 무렵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역 부근 2 층 커피숍에서, 2012. 10. 26.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던

F에게 국제전화로 ‘ 수사기관 등에 부탁하여 HELOC 환전 책 I의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고 말하고, 위 F의 부탁을 받은 J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내지 12,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F 측에게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