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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단2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01:00 경 대구 북구 B 소재 'C 편의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23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다음 발로 정강이와 낭 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좇같은

것. 꼭 총으로 쏴 죽인다.

칼로 쑤신다.

” 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편의점 CCTV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각 동 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