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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4.6. 선고 2021고단124 판결

특수상해

사건

2021고단124 특수상해

피고인

장○○(63-1),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영천시

검사

박지용(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1.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7:10경 위 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조○○(남, 55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피해자를 주방 구석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에 그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위, 아래로 긁어내리고, 왼손에 식칼을 들고 '개새끼야 회처럼 썰어 뿐다. 네 집사람한테 너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야 된다. 휴대폰 녹음하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내리고 가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1. 상해진단서(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면, 불안감, 대인기피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판사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