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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0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버건설, 주식회사 우영종합건설(이하 각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다숲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에버건설과 우영종합건설은 2017. 9. 1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610,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은 2017.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하였다

(위 직불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갑2호증). 하도급대급 직불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12,555,000,000원 계약기간 : 2015. 12. 5. ~ 2017. 11. 30.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계약금액 : 1,610,000,000원 계약기간 : 2016. 5. 1. ~ 2017. 11. 30. 원수급인 :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 하수급인 : 원고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직불동의 금액 : 702,700,000원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추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정산금액에 따라 위 직불동의금액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된 금액은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별도로 통보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