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 I를 공갈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상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 I에게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바 없고, 설령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외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는 것을 공갈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것인바, 이는 건축주로서 피고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함께 상의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