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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7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프집에 벽돌을 던져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어가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맥주 등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