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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2132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6,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2014년 3월 24일 추가금액 육천만원을 A에게로부터 현금을 보관받으면서 전체금액 현재 이억삼천오백만원임을 확인합니다. 조건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C치과병원의 권리와 의료보험청구금액을 환불시까지 A에게 위임합니다. 환불날짜는 2016년 3월 23일로 정합니다. 이에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일금 :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4년 7월 25일까지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변제하고 잔금 이천만원(20,000,000)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완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9.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A(이하 ‘갑’이라 한다)과 B(이하 ‘을’이라 한다)는 C치과 의원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사업장의 주소 및 사업자의 명의] 주소(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D 사업장의 명칭 : C치과 사업자의 명의 : B 제3조 [사업의 내용]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 병리 등을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영리의료행위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갑’의 출자의무 및 처리] '갑'은 C치과를 개업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인테리어비용, 의료장비구매비용 등 일체의 자금을 제공하여 개설케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2009년 9월 15일 오후 7시부로 완료, 전경영자 E과 계약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