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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5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는 2016.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 증 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빌딩 5 층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 행위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F에 4,545,454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지급 받아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대양 테크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실제로 주식회사 대양 테크닉에게 211,413,355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4,545,455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려 작성일 ‘2014. 6. 3.’, 공급 가액 ‘454,545,455 원’ 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장소에서 2014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