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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견인사무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시 사진(견인사무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