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운전자이다.
2014. 1. 7. 09:18경 위 차량을 운전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양수자인405동 앞 도로상을 산내마을 방면에서 한양수자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중학교 방면에서 가람마을 1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45세)운전의 D 이-카운티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93,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