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1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57,752원 및 그 중 49,657,312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657,752원(대위변제잔금 49,657,312원 확정지연손해금 440원) 및 그 중 원금 49,657,31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시점인 2016.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8. 25.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자는 현재 피고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자신은 피고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