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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단2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어머니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 4. 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6. 1. 29. 16:54 경 원주시 E 아파트 10 동 2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 이 옷을 찾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의심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 F를 불러 “ 부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 3 일간 연락이 안 되니 도어락을 열어 달라.” 고 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파손하도록 하여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파손하여 현관문을 연 후 피고인 B을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함께 그 곳 안방 및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수색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동차 키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침대 서랍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임시조치결정

1. 견적서

1. 아파트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1 조( 주거 수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