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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5노5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10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 카페 및 휴대폰대리점, 편의점, 주차장 등에서 10차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2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2 내지 10의 각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원심 판시 제1 기재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