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303

경륜경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총 도박액(약 5,457만 원)이 상당한 점, 약 1년 2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사설 도박을 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총 도박액(약 1,259만 원)이 적지 않은 점, 약 2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사설 도박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