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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정11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23: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법 주행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