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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피해자 B(56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네거리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월평삼거리 방면에서 갈마네거리 방면으로 반대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