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7. 재심을 청구하여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0:1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그곳 여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지문을 대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깨위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
위 여종업원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 등으로 도망하자, 위 여종업원을 따라 다니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접시, 휴지통, 수저, 수저통, 컵 등을 식당 바닥과 출입구 쪽으로 마구 던지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식당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 및 위 식당 출입구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수리비 합계 1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0: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8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하자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이래도 되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그곳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이에 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