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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15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8. 10.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 D은 2016. 7. 7.경 피고 B의 지점 사무실에서 원고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2, 3번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뒤 피고 주식회사 B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 E는 2016. 7. 18.경 피고 C 사무실에서 원고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4 내지 7번 기재 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여 사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뒤 피고 C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나. 다.

기재 각 범죄사실로 각 대표자들과 함께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105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 C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659호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이를 설치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