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3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5. 18.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벌 금 500만 원). 피해자들의 피해가 배상되었다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