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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5,39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되었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