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3. 22:1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안행로 159번지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1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바울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