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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3:0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인 D빌라 7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피고인의 범행은 특수상해에 해당하나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상해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가중사유로 삼았다.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