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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단110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16,028원, 원고 C에게 4,604,012원, 원고 D에게 2,249,876원, 원고 E에게 3,84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호텔위탁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3. 6. 17.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별지 〈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 기재 각 구분소유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경부터 2017. 5. 19.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호실의 객실운영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운영계약서> 제2조(일반객실 운영관리 계약기간) 2-1.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수익금 지급) 4-1. 피고는 매월 수익금을 익월 10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4-2. 수익금은 초기 분양금액에 객실 시설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금액(부가세 제외) 기준이다.

4-3. 수익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비고 2016. 3.까지 2017. 3.까지 2018. 3.까지 연 수익률 5.5% 6.0% 6.5% 부가세 포함 기준가 초기분양금액과 객실시설물 설치비용 합산금액 부가세 제외 인센티브 매년 각 7, 8, 10월 성수기에 2.0% 인센티브 지급함 기타

1. 2015년 4월, 5월분 수익금은 기존 계약서의 배분제로 지급되었음

2. 2015년 6월분 수익금은 확정 5.3%로 한다.

3. 기존위탁자로부터 매매, 상속, 증여로 인해 신규 위탁자가 발생될 경우, 해당 객실에 대해 기존위탁자의 권리의무 일체가 최초 1회에 한해 신규위탁자에게 승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