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11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