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163 | 양도 | 1997-07-31
국심1997부1163 (1997.07.31)
양도
각하
납세고지서 송O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O】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O의 방법】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O)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O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서류송O의 방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O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O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96.11.2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 OOOOO OO OOO”을 주소지로 하여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83,86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6.11.4 위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O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5.8경에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인 위 아파트 관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본 건 납세고지서를 97.1.15에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건 납세고지서 송O장소인 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등기우편물등 특수우편물은 관리사무실 경비원이 수령하였다가 입주자에게 전O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O받아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본 건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93누 16864, 94.1.11 대법원 제2부 판결, 92누 7443, 92.9.1 대법원 제2부 판결, 국심 제88서 502, 88.7.21 등 다수)
다. 따라서 위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이 등기우편물 배O증에 날인을 하고 수령한 96.11.4에 이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O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7.1.3 까지 심사청구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97.2.11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