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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5나556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00원 및 그 중 24,400,000원에...

이유

1. 2009. 12. 10.자 대부계약서에 기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D에게 2009. 5. 24. 100만 원, 2009. 8. 6. 300만 원, 2009. 9. 9. 200만 원, 2009. 9. 28.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9. 9. 10. 총 21번 구좌로서,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월 12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 수령 당월에는 납입하지 않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3) D은 2009. 9. 10. 이 사건 번호계의 4번 구좌(이하 이 사건 번호계의 번 구좌를 ‘이 사건 번 구좌’라 한다

)에 가입하여 2009. 9.분부터 2009. 11.분까지 3회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009. 12. 10. 계금 2,000만 원을 탄 후 2010. 1.분부터 2010. 5분까지 5회분의 계불입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8회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D이 이 사건 4번 구좌에 총 7회분의 계불입금만을 납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D이 2009. 12. 10. 이 사건 4번 구좌에서 계금 2,000만 원을 탈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부금액 3,000만 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1. 5. 10.,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D인 대부계약서 위 대부계약서의 하단에는 ‘D 1,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를 작성받았는데, ① 위 대부계약서 중 대부금액 1,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D의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고, ② 대부금액 2,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D의 4번 구좌의 계불입금 납입을 담보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3,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