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8: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27세, 남)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일하는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안와 내측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