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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9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 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