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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2:21 :43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짧은 치마를 입고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 19: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각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