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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74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83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6. 9.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B은 무속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 피고 H은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B의 사위이다.

피고 F, G, I는 피고 B의 신도이고, 피고 E은 피고 F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피고 B은 2002년경 점을 보러와 알게 된 원고와 친하게 지내던 중 원고가 사촌여동생이 자살을 한 일로 심적인 고통을 받아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너에게 온갖 귀신이 붙었다. 결혼할 사람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여 부적을 쓰고 제를 올려야 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원고에게 “너의 몸에 사촌여동생, 장군, 동자 등 너를 제자로 맞을 온갖 신이 와 있다. 그 신을 떼어내는 굿을 하여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너한테 떼어낸 신이 너의 친정엄마(J)에게 갈 수 있어 그것도 막아야 하는데 너의 아버지가 반대하니 그 신은 할 수 없이 네가 모셔야 한다. 그러면 신을 모시는 굿을 해야 하는데 그 굿을 내가 해주면 내가 모시는 신을 달래야 하는 굿도 같이 하여야 한다. 각각의 굿 비용은 한 구좌에 576만 원씩 세 구좌 1,728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돈을 제때에 주지 않으면 원고와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원고 집안의 흉사를 들먹이며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게 될 것이다.

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굿을 하지 않으면 삼촌이 죽을 것이다.

굿을 하지 않아 내가 모시는 장군할아버지가 노했으니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고 오면 장군할아버지에게 돈을 올려놓고 빌어 일단 노여움이 가시게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굿 값을 한꺼번에 줄 수 없다면 돈이 마련 되는대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