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어 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 요청을 하며 피고인의 동생에게 전화 연락을 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집행유예 범죄전력과 음주 관련 벌금형 범죄전력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