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